[단독] "국회의원 12년 했는데 XX야"..마사회장 막말

김민정 기자 2021. 4.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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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세 차례 지냈던 사람이 얼마 전 한국 마사회장이 됐습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왜 내? (인사 담당자 :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렸지, 안 된다 이런 얘긴 아닙니다.) 이 X끼가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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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세 차례 지냈던 사람이 얼마 전 한국 마사회장이 됐습니다. 취임 이후에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안된다고 하자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녹취 파일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 한국 마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달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긴 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올해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런 점을 들어 만류 의사를 밝히자, 막말이 시작됐습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왜 내? (인사 담당자 :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렸지, 안 된다 이런 얘긴 아닙니다.) 이 X끼가…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하라면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X끼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인사 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의견을 물어, 역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끼야. (인사 담당자 :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법은 아니고)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끼야.]

결국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리입니다.

폭언을 고스란히 견딘 이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 (피해 직원) : 과도한 요구를 해서 어렵다, 불가하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제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근무했거든요. 장성 출신이 주로 회장이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의 폭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 회장 측은 SBS에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부정 채용은 아니"라며, "업무 미숙으로 질책 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당사자에겐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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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78716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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