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25만톤 시작에 불과..우리 해역 '방사능 저장고' 된다"

서복현 기자 2021. 4.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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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앞장서 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 가운데, 그린피스가 가장 주목하는 건 어떤 겁니까?

Q. 일,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우리나라 피해는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류 결정한 약 125만 톤의 오염수는 방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길게는 100년 이상 방사성 저장고에 갇히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분쟁을 기억하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제어하지 못 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계속될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해서 수산물을 전량 수입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앵커]

보니까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자마자, 미국이 바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그 입장을 다시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고요. 또 여기에 IAEA도 사실은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Q. 일본 손 들어준 미국…IAEA도 우호적인데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 : 그런 미국의 반응은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WTO 수산물 분쟁에서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korea must be failed', 한국은 실패한다라는 공식 서한을 WTO 재판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안보에 있어서 원자력 그리고 일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국가를 중요시 생각하는 미국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IAEA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로도 2030년까지 원전을 40개 이상 재가동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수습됐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IAEA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그러면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었던 겁니까?

Q.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나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 : 어떤 국제사회 이해관계보다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르는 꼴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몇 개 보도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부처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 혹은 이 문제에 앞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되는 그 냉각수의 방사성물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이런 이기적이고 패배론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앵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계속 어두운 얘기만 느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보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청하겠다, 이게 오늘 나온 공식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국제재판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2년 안에 진행이 되고 또 승산이 있습니까?

Q. 국제 재판으로 간다면 승산 있을까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 :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해양법을 비준화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에 명시돼 있는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무단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린피스가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도 신청이 될 수 있고 긴급구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간에 떠도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입은 피해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오판 없이 바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

물론 또 외교적인 문제로는 지금 일단 중국도 같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국제사회 공조 문제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압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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