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공직자 이해충돌 막을 수 있을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조율을 거쳐서 내일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 보죠.
[양지열]
일단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패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 같은 게 과거에 뇌물처럼 인과관계,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정 액수 이상을 넘으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투기냐, 아니면 폭등을 했냐, 차명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먹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가지고 얻었다라고 한다면 몰수나 추징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부패방지법은 기밀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든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거의 다 없애서 무조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매겨지고 또 이전에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그러면 내가 과거에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되는 거죠?
[양지열]
3년 이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고위공직자로 가는 경우, 정무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나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았다.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용은 다 됐는데 다른 것하고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양지열]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계속해서 얘기만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에 일부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법들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신고를 공직자윤리법에도 규정이 들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을 또 만들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보면 틀을 잡고 다른 법안들에서 이 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런 식의 정리를 그 법안의 체계를 잡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와 관련해서 여러 법에 흩어져 있으면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안으로 모아놓고 가서 준용해라, 이렇게 따져보는 게 그게 낫기도 하겠네요.
그 정도의 기술적인 거라면 상관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야가 합의를 쉽게 하면 뭔가 수상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가 뜨뜻미지근한 뭔가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니까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빠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같으면 어디 자문 같은 걸 많이 가고 언론인은 늘 들어가서 취재하니까 접하기도 하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사실 말씀드린 부정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에는 언론인이 들어가 있죠. 다만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업무 자체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죠. 물론 언론인도 정보를 생산하지만 언론인이 개발계획을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을 취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은 여기서 빠졌다고 쉽게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 업무상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언론인이 빼내서 이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과 같은 기존의 법안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큰 취지는 다른 것들. 이게 기밀이냐 업무상 이용한 정보였느냐, 아니면 이걸로 이익을 얻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신고를 무조건 하도록 하기 때문에 LH 공사 사태와 같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서 땅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전적으로 막아지는 거죠.
산다는 걸 신고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왜 사느냐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앵커]
또 하나 문제점은 공직자라는 걸 범위를 정하는 건 좋은데 공직자의 누구가 부동산을 주고받았다거나 샀다거나 팔았다거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거냐 하는데 여기서 존비속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치는데 시가, 외가, 처가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게 문제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자까지는 들어가고 존속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사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은 아예 빼놓는 것으로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럼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이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만 하더라도 190만 명가량이 대상에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또 몇십만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한계를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죠.
[앵커]
그런 게 문제입니다. 사실 언론사도 집어넣어라 하면 감시해야 할 대상이기는 한데 언론사가 1만 5000개인지 2만 개인지 되는데 어디까지를 언론사의 언론인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까지 해서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것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의 한계 같은 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엄하게 딱 규정을 해놨으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지열]
지금 처벌 같은 경우에는 신고 과태료로 간다는 거죠.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직무상 기밀을 이용해서 실제 지금 부패방지법에 있는 것해 줄 기밀을 이용한 정보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만 그게 오늘까지 수위가 정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로는 7년 이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이 5년 이하라고 친다면 굉장히 좀 더 강력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신고위반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또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과태료 정도로 그칠 것 같고. 사실 그것보다 더 어찌 보면 더 논란이 될 부분은 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조항들을 이 법에 넣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손질하는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는 아마도 형사처벌 여부가 아예 안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징계 자체도 어찌 보면 외부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국회 내부의 자체 징계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게 애초에 여태까지 통과가 안 됐던 이유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자꾸 법안을 통과 안 시켰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어렵사리 통과를 시키면서도 국회법에는 여전히 허술하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술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앵커]
아까 기술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여기 와서 부딪칩니다. 국회의원들도 확실하게는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또 선출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냐. 이건 또 복잡해지는데 그 안에 개념규정은 분명하게 되어 있을까요?
[양지열]
그게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라든가 지금 민간기업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해당업이 유통업이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다 연관됐다고 볼 것이냐.
그 부서 내에서도 유통업계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사와 관련된 부서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만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비슷한 논의들이 여러 차례 됐었고 국회에서도 이미 검토를 했던 부분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도 같이 지금 마련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가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틀은 잡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겪어보니까 이게 이해충돌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사실. 여기서 뭔가 이익이 생기겠구나, 손해가 좀 나겠구나. 이런 거야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청렴의식 내지는 수준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잘 안 되니까 법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일단은 기준을 세우고 강하게 뭔가 사회를 통제해 나가는 그런 과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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