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단통법 바뀌면 휴대폰 위약금 더 늘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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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처음 우리 곁에 등장했던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휴대폰 '대란'으로 일부 소비자가 휴대폰을 밤새 줄 서서 사는 진풍경이 나오자, 정부는 이런 일을 막고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요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죠.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이하로 설정하고, 초창기엔 공시지원금의 최대 액수도 30만 원으로 한정했던 단통법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긴커녕 오히려 더 늘려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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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처음 우리 곁에 등장했던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휴대폰 '대란'으로 일부 소비자가 휴대폰을 밤새 줄 서서 사는 진풍경이 나오자, 정부는 이런 일을 막고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요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이하로 설정하고, 초창기엔 공시지원금의 최대 액수도 30만 원으로 한정했던 단통법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긴커녕 오히려 더 늘려놨죠.
단통법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아는 소비자와 모르는 소비자 간의 요금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휴대폰 판매 감소로 생존을 위해 불법적인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리점도 생겨났고, 정부는 파파라치 제도까지 만들어 이들은 단속했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단통법도 곧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각처에서 들리는 개정안의 방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요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스브스뉴스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단통법에 대해 한걸음 더 알아보았습니다!
기획 : 하현종 / 프로듀서 : 이아리따 / 촬영 : 정훈 / 편집 : 정혜수 / 디자인 : 김태화 / 연출 : 박경흠 / 조연출 : 김민석 인턴 조나영 인턴
스브스뉴스subusu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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