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감면 검토..올 6월 재산세·종부세 깎긴 어려울듯

세종=유선일 기자 2021. 4.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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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올 6월1일 기준 보유세 과세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정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현재로선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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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4.11. yesphoto@newsis.com


여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올 6월1일 기준 보유세 과세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은 한달 반 동안 국회 통과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를 과세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photo@newsis.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당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문제점을 좀 보완할 생각”이라며 “세제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밝혔다.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여당과 얘기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가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1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세 감면이 이뤄지더라도 6월1일 기준 보유세 과세분부터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인데, 그 때까지 세금을 감면하려면 그 전에 법도 바꾸고 여러가지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과세를 위한 시간도 걸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세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세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달 반 내 끝내긴 쉽지 않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4.11. yesphoto@newsis.com

그럼에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분 이후 보유세에 대해서라도 당정 차원에서 감면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올해부터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종전 0.5~2.7%에서 0.6~3.0%로 높아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오른 점까지 고려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정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거나, 장기·고령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일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오 시장은 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정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현재로선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이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경우 세부 방안은 늦어도 7월까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7월말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해당 사안을 담아야 내년분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높인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큰 방향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재산세 모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가파르게 조정해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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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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