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대 세금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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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 211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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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 211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여원 중 대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 및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와 위법배당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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