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일본에 국제 소송하고, 수입 금지 등 강력 조치 할 것"

MBC라디오 2021. 4.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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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오염수 방출할 경우 국제법 위반
- 방출 8개월 뒤, 日 오염수 제주 바다 도착
- 중앙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해야 해
- 오염수 방류 당사자인 도쿄전력, 2015년 약속 어기고 오락가락
-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도 강력한 조치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진행자 >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우리 제주도 상황은 어떤 지 원희룡 제주 도지사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 안녕하세요? 오랜 만입니다.

☏ 진행자 > 네, 오랜 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 원희룡 > 네.

☏ 진행자 > 지사님께서 오늘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일본을 향해서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본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원희룡 >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에 이웃나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제법을 어겼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 협의는 물론이고 정보제공도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영국이 아일랜드에 오염수를 방류했다가 협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제동이 걸렸던 사례가 2001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로서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오늘 선언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지사님께서는 제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오랫동안 일본에 방류 가능성을 계속 주의 깊게 보셨을 테니까 대응방안도 검토해오셨을 텐데요. 조금 전에 2001년 영국과 아일랜드 문제를 말씀주셨지만 어떻습니까? 국제법에 기반한 일본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이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 원희룡 >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은 지자체는 없고 중앙정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중앙정부 입장은 일본 국제법상 협의나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방류 시설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2023년부터 방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실제 방류에 이르기 전까지 일본은 방류 시설을 통해서 여과를 하면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걸러지고 삼중수소만 남는데 그건 자연 상태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의 주장이고 이것을 미국이나 원자력 기구가 이론상으로 일단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런 걸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철저한 검증과 함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중단 조치를 우리가 강력하게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단 조치를 강력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실제 방류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면 그래도 중단시킬 수가 있을까요.

☏ 원희룡 > 이 일본이 그동안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방류 당사자거든요. 도쿄전력이 일본인 어업단체가 절대로 해양방류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때 안 하겠다고 이미 2015년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뒤집으면서 오락가락 했고요. 지금 오염수가 꽉 차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보관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중에 증발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이론상 그럴 듯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게 수산물로 피해가 올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는 우리 이게 8개월 뒤에 이게 제주바다에 바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정말 조금도 일말에 의심 없이 안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로는 과학적인 안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심까지도 책임지겠다 라는 각오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제주도는 저희가 가장 먼저 방류수가 제주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023년 이후에 일이긴 합니다만 일본 대사관과 일본 총영사관에 저희가 도지사로서 외교적인 강경조치인 초치를 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과 우리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대기중 증발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제주도지사께서 강력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는 어떤 요청을 하고 싶으세요?

☏ 원희룡 > 우선 당연히 국제소송을 해야 되고요. 지금 후쿠시마현 일부에 8개 현인가에 대한 수산물만 수입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겠고요. 일본에 어업단체 등 일본에서도 지자체나 어업단체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일간 민간연대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어업인 단체도 지금 들고 일어날 거고요. 어업단체들은 어업단체들끼리, 또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이렇게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저희들은 한국법원과 일본법원에 민사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저희 지자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 원희룡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원희룡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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