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뉴스 사용료 내라"..'한국판 구글법' 발의된다

이진영 2021. 4.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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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주제로 공청회 개최
문체부, 포털과 언론사 수익 배분 방향 개정안 바람직하다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해외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국내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판 구글법'이 조만간 발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뉴스 저작권료(전재료) 또는 광고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은 한국 언론의 뉴스를 이용해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치권이 뉴스 저작권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구글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3일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는 주제로 한국판 구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아 세계적으로 지불을 강제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한국판 구글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명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글법은 전세계적 이슈이며, 국내에서도 반드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레거시 사업자에게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포털 등 뉴미디어에도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아울러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현 상황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판 구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 오랜기간 개정 요구가 있은 가운데 이번 발의는 늦은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털과 언론사가 지켜야 할 세밀한 책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다며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 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했다. 한국판 구글법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사회에서 기존 언론사가 소외되는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은 우리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의 핵심이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전달해 늦었지만 국내 언론유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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