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조차 어려운데 법 핑계만..'장애인 편의법' 위헌청구
[앵커]
24시간 운영하고, 곳곳에 있어 편리한 편의점들.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 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시설 설치를 규정한 법 조항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밖에 나설 때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김명학 씨.
편의점 가기가 버겁습니다.
입구에 있는 한 뼘 높이의 턱 때문입니다.
[김명학/중증장애인 : "여기 못 가잖아요, 여기. (턱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못 가지, 이게."]
직원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A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물 사러 오셨어요? 저희가 이게 계단이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의자인가요? (무거워서요.)"]
귀찮은 듯 냉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턱이 있으니 내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김 씨는 지난 2018년 편의점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GS리테일 측은 관련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의 경우 면적이 300㎡가 넘어야만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전체의 1.2% 수준에 그칩니다.
23년 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 오히려 면죄부처럼 쓰이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나동환/변호사/김 씨 소송대리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경사로 설치 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김명학 : "제일 먼저 보는 게 입구에 계단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법적으로 그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유용규/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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