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증거 안내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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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월 일 (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의 얘기는 ‘오는 29일까지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의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될 것’ 서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꽤 이례적인 거죠?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저걸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기, 기한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증거를 제때 안 내면요. 나중에 내도 각하돼 버립니다. 이게 신속한 재판을 위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모든 정부부처의 소송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에요. 그런데 지휘할 때 보면 증거를 제때제때 내라.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런 공문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법무부가 자료를 안 낸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로 보여요. 첫째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만한 정당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징계사유가 있는데 증거가 있다면 왜 안 내겠습니까. 저는 그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증거 중에 대검의 간부들의 진술서 있죠. 또는 법무부의 간부의 진술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술들이 공개가 되면 정보를 제출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저는 증거를 고의로 안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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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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