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사용료' 현실화 쟁점은
13일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열려…구글 불참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구글·페이스북에 '뉴스사용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하고 기자협회·방송협회가 주최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한국판 구글법' 공청회가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김영식 의원실의 공청회 참석 요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취재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된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향후 뉴스사용료 대가 지급 분쟁이 벌어질 경우 조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김 의원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냈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뉴스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재원이며,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구글의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제 방송협회장(MBC 사장)은 “어떤 사업자는 뉴스에 제값을 내는데 어떤 사업자는 무단으로 사용한다. 뒤늦게나마 좋은 법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월 구글 페이스북에 뉴스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했다. EU도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등을 통해 기사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난해 10월부터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시작, 독일과 브라질 등 7개국 500여개 언론사와 뉴스사용료 협상 체결을 마친 상황이다. 별도 뉴스앱에 제휴 언론사에만 값을 지불해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유사하며 각국 유력 언론사와의 선별 계약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출신의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이나 페북처럼 뉴스 검색결과나 이용자 경향 분석결과로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경우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의무 등이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다르다”며 “아웃링크 방식이라 하더라도 (구글·페북이) 뉴스 서비스를 광고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실장은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의 단순 배열에 뉴스사용료를 지불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이 뉴스사업을 안 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구글 앱에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페이스북의 경우 뉴스가 자사의 주요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사업자 등록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뉴스가 제값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 뉴스제공 플랫폼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저작권법의 변화를 통해 시사 보도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뉴스 사용 대가 산정방식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극단적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2014년 뉴스저작권료 법안을 통과시키고 구글과 갈등한 뒤 한 때 구글이 뉴스에서 모든 스페인 언론사를 제외하며 스페인 언론사 트래픽이 10~15% 감소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뉴스이용료 해외 사례로 거론되는) 호주는 구글이 검색시장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다. 호주는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수익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접근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상대로 공정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일반적인 언론정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럽도 90% 이상을 구글이 장악해, '네이버' 세상인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또한 “뉴스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검색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검색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SNS에서 이용자가 뉴스링크를 걸어주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으며 “수천 곳의 언론사에 뉴스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아주경제 기자) 또한 “배분의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들끼리 이전투구가 벌어질 게 분명해 보인다. 해외사례를 봐도 유력 언론 기준으로 선별적 협상을 하고 있다”며 “힘 있는 언론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구글이 지불할 저작료를 언론인 육성 지원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검색사업자가 (아웃링크로) 트래픽을 연결해주면 트래픽 자체가 하나의 대가일 수 있다”고 밝힌 뒤 김영식 의원의 저작권법·신문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신문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매개'의 정의가 모호해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뉴스사용료 분쟁은 물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괴리를 조정하는 것인데 문체부 분쟁조정위는 화해 권고에 불과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한편 “지난 3월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저널리즘경쟁 및 보호법'을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협상을 통해 언론사에 수익을 배분하는 법안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보수 매체를 먹여 살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자칫 법안이 정쟁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뉴스사용료 논의의) 가장 큰 목적은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이다. 이 관점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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