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보관 "공수처 '공소권유보부 이첩' 주장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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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공보관이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은 위헌소지가 높다며 정면 반박했다.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감독관(53·사법연수원 30기)는 13일 검찰내부망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법 제17조는 '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검·경은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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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수사지휘 대상 아닌 협조요청 대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공보관이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은 위헌소지가 높다며 정면 반박했다.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감독관(53·사법연수원 30기)는 13일 검찰내부망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법 제17조는 '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검·경은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며 법률 근거없이 수사처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이첩', '송치', '송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수처법 어디에도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사경에 대한 송치 요구와 송치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게 송치 의무를 부여하는 요건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법 제24조의 '이첩'과 제25조의 '이첩'을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공수처가 제24조 제3항에 의해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한 사건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
그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일방적 우위를 가지거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고려할 때, 수사처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률의 근거없이 수사처규칙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는 할 수 없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한 규칙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보다 기소 대상을 더 좁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상 기소대상이 아닌 사건은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에 위반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바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해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적법한 공소제기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규원 검사 등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2일 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중으로 기소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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