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모녀 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범죄 대책 지시

이완 2021. 4.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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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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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이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이 ‘범죄’로 규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됐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담지 않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다. 처벌법 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없는지 찾으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청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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