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리얼돌 체험관' 결국 영업 중단..교육환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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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주가 결국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13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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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용인에서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주가 결국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해당 업주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주위의 영업반대도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 시설이란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13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한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10일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학부와 시민들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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