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리얼돌 체험관' 결국 영업 중단..교육환경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에서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주가 결국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13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용인에서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주가 결국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해당 업주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주위의 영업반대도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 시설이란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13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한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10일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학부와 시민들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