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리얼돌 체험카페'..나흘 만에 사실상 폐업

오상도 2021. 4. 13.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 도심에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었다가 주민의 거센 항의로 나흘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지만,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민원이 빗발친 탓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교육시설 있어 민원 빗발
법원 "국내 뚜렷한 기준 없어.. 통관 허용"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용인시 도심에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었다가 주민의 거센 항의로 나흘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지만,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민원이 빗발친 탓이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기흥구 구갈동 초등학교 인근의 청소년 유해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11개의 유아 교육시설과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다”며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3만9000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용인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경악스럽다”라는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특별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으나 뚜렷한 법규 위반 사안도 찾지 못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 여부를 놓고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체험카페가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다”면서 “다만,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리얼돌체험카페 업주도 불법 시설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성인용품점과 같은 합법 업종인데 비난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영업 나흘 만에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소는 인테리어비용만 수천만원을 들인 터라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돌은 이미 국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성인용 여성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한 성인용품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제기됐다.

관세청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아동·청소년 등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면서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자의적으로 통관 허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선 아동·청소년과 특정인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4일 발의됐다. 법률안에는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수입, 소지는 물론 리얼돌 체험방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