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국장 땅사자 진주시 도로 내줘..수억원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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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퇴직한 국장이 땅을 산 뒤, 진주시가 계획에도 없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났다"며 "진주시 양모 전 도시건설국장이 시세차익을 얻게 도움을 준 퇴직한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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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났다"며 "진주시 양모 전 도시건설국장이 시세차익을 얻게 도움을 준 퇴직한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전 국장은 2013년 자녀의 이름으로 문산읍 옥산리에 땅을 매입했다. 이후 진주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 전 국장이 사들인 부지 인근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확장과는 상관없는 양 전 국장의 땅까지 사들여 보상했다.
보상한 땅에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양 전 국장의 부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류 의원은 "되판 부지의 등기상 거래가는 4억 7천만 원으로 양 전 국장이 최초 구매한 가격 1억 2천만 원의 4배가량이며, 관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억 7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양 전 국장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당시 건설과장인 김모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류 의원은 "시가 권한을 남용해 땅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내주면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남겼고 시는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담당자들과의 부동산 투기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양 전 국장은 "관련 부지는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 부지는 2013년 매입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농어촌도로는 국장이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국장의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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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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