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4.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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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체육예술교육지원팀 팀   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대진(☎044-203-6641)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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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팀   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대진(☎044-203-6641)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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