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지방의원 등 26명 '땅 투기' 혐의

백경열 기자 2021. 4.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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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광역·기초의원 등 26명의 땅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자체 공무원 8명, 광역·기초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일반인 11명 등 26명(1명 구속)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땅 투기 의심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앞서 경찰은 2017년 영천시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땅 5600여㎡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 농어촌공사직원 A씨(52)를 지난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선상에 있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공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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