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월 10일 광주지법서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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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오는 5월 광주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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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오는 5월 광주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전씨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전씨는 항소심 사건의 관할을 서울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광주고법은 관할이전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전씨는 1심 당시에도 두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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