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4억짜리 낚시어선에 불질러..울산해경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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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돼 있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60대가 CCTV 추적으로 범행 6일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13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성외항 소형선 부두를 지나다가 정박 중이던 6.6t급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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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박돼 있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60대가 CCTV 추적으로 범행 6일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13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성외항 소형선 부두를 지나다가 정박 중이던 6.6t급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선박 내부와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박이 전소돼 4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화재가 난 어선 주변에 있던 선박 17척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울산해경은 화재 다음 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누군가 선박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다.
해경은 현장 주변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들을 분석하며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했다.
해경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구의 한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지난 12일 여관 투숙객들을 조사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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