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익위,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허주열 2021. 4.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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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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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스토킹범죄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스토킹범죄 대책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시는 스토킹범죄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7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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