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각성 진통제' 유통..경찰에 수사 의뢰(종합)

오제일 2021. 4.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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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내에 각성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들여와 유통한 재소자를 적발,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원주교도소에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 재소자였던 A씨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동료 제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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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유통 후 금품..협박도
서울교정청에 정식조사도 지시
"수용기록부 열람기록 전수조사"
[과천=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에 각성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들여와 유통한 재소자를 적발,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원주교도소에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서울지방교정청에 정식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관련 의혹을 철저히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 재소자였던 A씨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동료 제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수용중인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신이 복용하라고 전해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취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해당 진통제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처방을 통해서만 투약되는 의약품으로서 교도관이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수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원주교도소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받고 복용한 수용자 5명을 지난해 11월 징벌 등 조치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A씨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3만8000원 상당 우표 100장과 2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다만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종처럼 부리고 교도관이 두려워한다'는 취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출소자의 일방적 증언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용기록부를 보여줬다는 보도 내용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열람기록 여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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