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속편 '이해충돌법' 9년만에 국회통과 임박..공직자 189만명 대상
LH사태가 결정적 도화선
직무상 취득 미공개정보로
사적이득 취하면 처벌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제외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 추가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장
대면으로 청렴교육 받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소위원회를 마친 뒤 "여야 간 이견이 대부분 조정됐다. 남아 있는 논의 사항도 이견이 크지 않아 14일 오전 중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소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4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 길었던 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도입을 앞두게 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89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게 하고, 직무 관련자들과의 금전·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안에는 퇴직한 공직자들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도입할 때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언론인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권익위가 강력하게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당초 2100명가량에서 지방의원 등을 추가해 5400명가량으로 늘어났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등을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앞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대책에 따르면 청렴교육 이수 현황은 기관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은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으로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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