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속편 '이해충돌법' 9년만에 국회통과 임박..공직자 189만명 대상

문재용,이희수 2021. 4.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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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4일 정무위 소위서 처리
LH사태가 결정적 도화선
직무상 취득 미공개정보로
사적이득 취하면 처벌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제외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 추가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장
대면으로 청렴교육 받아야
13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여야가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끝에 14일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해 인적 범위를 줄였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남용할 경우에만 처벌하던 조항은 '미공개 정보' 남용까지 적용해 범위를 넓혔다.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로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진 것이 도입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LH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은 당초 3월 중 입법을 강행하려 했지만, 여야 논의가 장기화되며 입법 시점이 미뤄진 끝에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소위원회를 마친 뒤 "여야 간 이견이 대부분 조정됐다. 남아 있는 논의 사항도 이견이 크지 않아 14일 오전 중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소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4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 길었던 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도입을 앞두게 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89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게 하고, 직무 관련자들과의 금전·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안에는 퇴직한 공직자들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도입할 때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언론인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권익위가 강력하게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직무상 비밀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규율하기로 했던 조항은 미공개 정보 남용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직무상 '비밀'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LH 사태를 비춰 볼 때 기밀 정보로 취급받지 않은 정보로도 투기 이익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당초 2100명가량에서 지방의원 등을 추가해 5400명가량으로 늘어났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등을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앞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대책에 따르면 청렴교육 이수 현황은 기관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은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으로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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