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상장 이유 '차등의결권'..與野, 뒤늦게 논의

정주원,최예빈 2021. 4.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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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위 공청회
"스타트업 생존율 높일 제도"
쿠팡 美상장후 도입 목소리
정의당·시대전환은 반대
"재벌 승계에 악용 우려"

국회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차등(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법 제도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월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4·7 재보궐선거로 논의가 미뤄지다 뒤늦게 검토에 나선 것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찬반 의견을 경청했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 회사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 의결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와 여야 발의안 등 3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최대 10개까지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과 시대전환, 일부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대기업으로 확대되면 재벌 4세 승계를 돕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은 사적 계약 등을 통해서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차등의결권이 허용돼도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향후 법안이 악용됐을 때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벤처기업 창업가 출신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악용할 재벌 등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별도로 다루면 된다"며 "이미 정부안에는 다양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그는 또 "기업이 주주들 동의에 따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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