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4. 13.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10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동특별 점검.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10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같은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나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 작성 등 경미한 사항 421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