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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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는 1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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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1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광양 목성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상 이천∼진월 신기 군도(6호) 개설공사 대상 지역 등 4개소다.
의원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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