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동안 고작 700명 사망!"..외면할 수 없는 '외침'

김종수 2021. 4.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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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끝모를 유혈 사태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유엔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실망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한 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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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동안 고작 700명 죽었다"..반어적 표현
미얀마 '폭력사태로 700 여명 사망' 집계
시민들 '중국·러시아' 어깃장도 비판
"대한민국 너무 사랑합니다"..관심 촉구


■군부 폭력에 의한 '희생'… 언제까지

미얀마가 끝모를 유혈 사태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유엔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실망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최근 현지 SNS에는 미얀마 청년이 들고 있는 푯말의 문구가 널리 퍼지고 있다.

"70일 동안 고작 700명 죽었다. 천천히 해라, 유엔. 우리는 아직 (죽을 사람이) 수 백만 명이 남아 있다"(2월1일 쿠데타가 발생한 지 70일째 되는 날)


그렇다, 이 문구는 반어적 표현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 때문에 미얀마 군경의 반인륜적 만행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유엔을 비판하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 ' 세계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라고 댓글을 달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최근까지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700 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책임원칙'이른바 'R2P' 적용도 관심

R2P란?
주권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R2P의 개념은 한 나라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反)하는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생존의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임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이하 R2P)'을 미얀마 사태에 적용할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카다피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방 연합군이 개입한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위험에 내몰린 미얀마 시민들은 이 원칙이 바로 유엔 등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보고 시위의 '구호'로도 활용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임원칙' 푯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유엔은 여전히 미얀마 문제에 대해선 '규탄 구호'만 외치고 있는 수준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에 실효적인 군부 제재를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한 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의 실효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옹호'를 등에 업은 미얀마 군부는 대외적으로는 학살을 부인하며, 안으로는 시민들에 대해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얀마 시민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푯말을 들고 더 많은 언론보도와 적극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미얀마 군경은 지난 8~9일 양곤 인근 바고에서 시위대를 향해 유탄발사기와 박격포까지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소 82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시위대 관계자는 현지 언론 매체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같았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군경의 무력 진압에 공포를 느낀 많은 마을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또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도 반군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현지 언론은 당시 시위대에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승려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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