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직무 관련 발명특허 내면 장려금 지급 추진

강경태 2021. 4.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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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특허를 받는 경우 장려금이나 특허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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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도의원,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특허를 받는 경우 장려금이나 특허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과 관련해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도민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왔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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