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출원에 공정위 제소'..LX공사, '문패' 지키기 나선다

김희준 기자 2021. 4.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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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이 '유사' 사명 사용을 공식화한 LX홀딩스에 대해 상표권 출원과 법적조치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특허청장을 방문해 LX공사 명칭의 상표권 출원을 공식화했다.

LX공사는 앞서 LX홀딩스의 상표출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해온 명칭에 대한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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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사장 12일 특허청장 직접 방문해 '상표출원' 추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적조치도..LX홀딩스 "여전히 협상 가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LX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이 '유사' 사명 사용을 공식화한 LX홀딩스에 대해 상표권 출원과 법적조치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명칭 사용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의 분쟁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특허청장을 방문해 LX공사 명칭의 상표권 출원을 공식화했다. 지난 4일 LX 사명의 상표출원을 언론에 공개한 LX홀딩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LX공사는 앞서 LX홀딩스의 상표출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해온 명칭에 대한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LX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LX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그 밖의 것이 같거나 타인의 활동을 혼동, 오인하게 할 때도 부정경쟁방지 혐의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정위에 LX홀딩스를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월1일 출범으로 재송이 가능한 LX홀딩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상표법 34조1항에도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나 표지는 동일,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서다.

이에 대해 LX홀딩스 관계자는 "(LX공사의 대응)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칭사용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두 대표가 만나 대승적인 협의 자리를 만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김정렬 사장이 앞서 LX홀딩스와의 타협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명칭 분쟁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내다봤다.

실제 김정렬 사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LX홀딩스 대표가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한다면 국민들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기업 관계자는 "LX홀딩스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싶을 것"이라며 "기존 측량업무에서 공간정보 사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LX공사가 민간 연구개발과 재원, 해외사업 진출 등의 교두보를 가지고 있는 LX홀딩스과의 상생을 통해 실리를 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선 공공과 민간의 반목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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