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세 모녀 사건 절실함 느껴..스토킹범죄 철저히 근절돼야"

김상훈 기자 2021. 4.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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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대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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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면 시행령 통해 후속조치 마련하고 보완해야"
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대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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