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의심 들지만 입증 어려워"..임종석·조국 등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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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각종 의혹 연루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 등을 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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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수사팀 교체와 청와대·여권 방패 통했다는 지적도
곽상도 의원 "보고 받고 동향 파악한 사람들이 무혐의? 납득 안 가"
법조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불기소 통지문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수사팀을 교체하고 철저히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청와대와 여권의 방패가 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차후에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온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언제든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만든 비위 정보가 청와대와 경찰을 거쳐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을 표적 수사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의 정책실장을 맡았던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가공해 범죄 첩보를 만들었다. 이는 문해주 전 행정관→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전달 됐다.
경찰은 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부인과 하명수사에 관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 전 수석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곽상도 의원은 불기소 통지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동향 파악을 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비서관 모두 업무 공동체로 봐야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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