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증거 29일까지 내라"..'무대응' 법무부에 법원 통보

홍혜진 2021. 4.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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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한 증거를 넉 달째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법무부에 촉구하며, 기한을 넘긴다면 주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첨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에게 각자의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고가 답변서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으면 이 같은 명령을 하게 된다.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통상 3주의 답변 시한을 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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