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도 뉴스 사용료 내야".. '법적 의무' 부과 추진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업들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뉴스 사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 제공이라는 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문법과 저작권법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범위 확대 △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근거 마련 △분쟁 조정 절차 및 효력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의원의 신문법 개정 방향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포털, SNS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해 인터넷 뉴스 사업자 정의에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 제공 또는 매개할 경우를 포함한다. '매개'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의 법망 회피를 막기 위해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뉴스 사용 대가 지급 조항(10조의 2)이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용료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주체와 절차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조정위는 10~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는 분쟁 조정을 위해 당사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자의 취재에 기반한 뉴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항(7조)에 '다만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정당한 대가 지급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4000곳이 넘는 언론사와 포털이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사끼리의 수익 배분 문제로 귀결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신문법은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지위 동등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시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제공과 매개 구분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 검색 노출을 매개로 보는 것 같은데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봉철 기자협회 부회장은 "지급 대상 선정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일정 규모의 사용료를 언론사들이 나눠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끼리 이전투구가 분명해 보인다"라며 "기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익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기금을 마련해 언론인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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