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규정 모호..경영자 책임 의무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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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자의 책임 의무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에 대해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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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부작용 최소화 위해
보완 입법 우선 추진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자의 책임 의무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법안 규정 해석 때문에 반(反)시장적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담아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에 대해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은 연 1회 이상 보고받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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