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려했던 천안함 재조사 진정서, 사무국장이 '접수처리' 지시"

한상봉 2021. 4.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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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이미 반려했던 '천안함 좌초설' 진정서를 접수 처리한 것은 고상만 사무국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결정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 해 9월 7일 "천안함 폭침 원인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규명위가 접수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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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사무국장 "진정인이 항의해 담당자에게 접수 처리 얘기한 것"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이미 반려했던 ‘천안함 좌초설’ 진정서를 접수 처리한 것은 고상만 사무국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결정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 해 9월 7일 “천안함 폭침 원인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규명위가 접수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복수의 규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규명위 내부 실무진들은 신씨가 낸 진정서 접수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진정서는 규명위 내부에서 법률 검토 후 같은 달 25일 신씨에게 우편으로 반려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천안함 재조사 여부는 내부 규정상 위원회가 규명해야 할 사건이 아니며, 이미 구제가 이뤄져 더 이상 규명할 것도 없다는 게 실무진들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명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고 사무국장이 접수 마감일(9월 13일)이 한참 지난 10월 14일 실무진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의 진정서를 (재제출 절차없이) 접수 처리 하라”고 지시했으며, 3개월여 후인 12월 18일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2018년 9월 설립된 규명위는 특별법에서 설립 후 2년까지만 진정사건을 접수 받게 돼 있다. 접수 마감일은 지난 해 9월 13일이었으나, 마침 일요일이라 이튿날인 14일까지 진정서 접수가 가능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은 규명위 사무를 관장만 하고 조사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라면서 “사건 조율과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이 총괄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 국장이 접수를 받으라는 논리로 접수를 종용한 사실을 규명위 내부에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사건을 접수처리 할 때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는 위임 전결 규정은 없다. 사건배당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무국장은 사건의 진정부터 배당 조사개시 결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위원회 사건에 간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사무국장은 “실무자가 진정서를 반려했어도 진정인이 재차 접수를 요구하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진정서를 반려하려면 국장인 내 결제가 있어야 하는데 실무자가 보고조차 하지 않고 진정을 반려했다”며 “진정인이 유선으로 왜 반려했냐고 항의하며 접수를 다시 요구해 내가 담당자에게 규칙대로 접수 처리하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무국장은 진정 접수만 담당하고 이후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건 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체회의”라며 “나는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건들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천안함 진정 사건 이외 다른 사건에서도 유족들이 국장인 내게 직접 의견을 내면 담당 과장에게 ‘사건을 잘 살펴보라’고 얘기한 정도”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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