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모녀 피살사건 스토킹 근절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라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책 및 공직자 청렴교육 기능 강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라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도 뒤따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호화폐 열풍에 거래소 '펄펄'…빗썸·코인원 매출 껑충
- 윤석열 '비정규직' 발언에 홍준표, "文대통령인 줄"
- 미국, 日 오염수 방출 지지.."하와이에 버리자"
- 강부자, 故 전미선 회상 “사망 전날 함께 술 한잔했는데…”
- "김정현, 진상 넘어 기이했다" 서현과 화보서도 '스킨십 거부'
- 류호정 반성했다고 초선 5적? 與 꼰대질에 청년 외면
- [단독]日 방사능 수산물 우려 커지는데…단속률 1.9% 곳곳이 구멍
- TV조선 측 "'미스트롯2' 공정성 의혹? 방통위, 문제될 것 없다 결론" [전문]
- '의사출신' 신현영, 吳 방역 호평.."제 주장과 동일"
- 브레이브걸스 "팬덤 10명·스케줄無…이젠 쪽잠 자며 활동하죠" [인터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