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토킹범죄 철저히 근절, 추가대책도 추진"

정진우 기자 2021. 4.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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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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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사항을 얘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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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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