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조국·임종석 '靑선거개입' 무혐의 근거..피의자 진술뿐
"이광철, 강한 의심 드는 정황 있으나 관여 단정 못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범행 관여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이들 세 사람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들 세 사람이 앞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과 서로 보고를 주고받는 등 의사소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에서 가공·생산한 비위첩보로 진행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후보 매수 전략 실행 등에서 이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자신들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경우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받아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전달한 게 맞다고 봤다. 이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울산경찰에 하달해 김 전 시장 표적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Δ문씨와 이광철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이 모두 "첩보 내용 또는 박 전 비서관을 통한 경찰 하달 사실을 조 전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Δ박 전 비서관이 "첩보 내용 또는 경찰 하달 사실을 직접 조 전 장관에 보고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백 전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이 문씨로부터 보고받은 첩보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 전달하고, 비위 첩보가 경찰에 내려간 직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관련 동향을 살피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른 행정관 2명이 민정비서관실 직무범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부당 인사 발령 의혹'의 진위를 확인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씨와 백 전 비서관이 "범죄첩보를 가공·생산하고 경찰에 내려 수사토록 한 것은 본인들"이라고 진술했다"며 이 비서관의 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전 시장 수사상황을 파악한 바 없다" "수사팀 관계자의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진술을 들어 "이 비서관이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반대되는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은 또한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오사카 총 영사관 자리를 제안해 매수하려했다는 의혹에도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증거나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엔 송 시장이 임 전 실장과 만난 무렵 임 전 최고위원의 총영사 자리를 논의한 내용과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언급됐다. 업무수첩에 적힌 선거 전략대로 실행된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리 제공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만으로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차 기소 공소장엔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송 시장과의 공모관계가 의심된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인데,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이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개인 주거지·사무실 등의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됐다.
곽상도 의원은 "내일 중 당 지도부와 항고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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