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자가검사키트, 일반업소 출입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항원검사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관련해 일반업소 출입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자가검사키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항원검사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관련해 일반업소 출입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자가검사키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의 활용을 전제로 한 유흥업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한,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관리가 가능한 그런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자가검사키트 적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라며 "전파 위험이 높아 선제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이나 기숙사 등에서 검사해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도입을 고려 중인 자가검사키트는 신속항원진단법을 사용한다. 이 진단법은 항원과 항체를 이용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은 이를 인지하고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항체는 병원체가 가진 특이 단백질(항원)에 달라붙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진단키트에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코팅하고 이를 검체와 반응시켜 감염 여부를 가린다. 15~30분이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밝힐 수 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는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이 단장은 “물론 비강 검사는 어쩔 수 없이 (비인두 검체보다) 약간의 정확도를 희생할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도 비강 검사가 비인두 검사보다 정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며 “일반 항원검사나 PCR 검사에 이용되는 비인두 도말 검체처럼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검체 채취에 있어서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항원진단법은 가장 큰 약점은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을 뜻하는 ‘민감도’가 국내 방역당국이 기준으로 삼는 진단법인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식 허가를 받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만해도 연구팀마다 PCR검사의 41.5% 혹은 17.5%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이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자가검사키트의 원리인 항원검사 자체의 검출 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2번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키트의 위양성과 위음성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지침을 자세히 검토 중"이라며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를 곧 개인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절차와 방법, 적용범위, 구매와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