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지원 근거 만드는 정부.. 현장선 "국가가 재정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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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의 설립근거와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는 '국립대학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부족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국립대 중심으로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결과적으로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국립대 관련 법안을 통일해 관리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원근거 마련, 국립대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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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속기관 신분서 독립 절실
예산 자율성 확보해 지역발전 선도
학교수익서 주는 일부 인건비도 문제
■국립대학법 연내 국회 통과 목표
13일 교육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립대학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 자체를 다루고 있는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개별 특별법 등으로 법인화가 이뤄진 서울대와 인천대, 울산과기대, 카이스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설치령'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이 설치근거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국립대는 정부조직법상 교육부의 부속기관 내지 단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의 고등교육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지방 국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립대의 예산 운영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국립대의 재정운영은 현재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세부사항별로 예산안을 제출해야만 하며, 대학이 가져야할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국립대 관련 법안을 통일해 관리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원근거 마련, 국립대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국립대를 지역혁신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대학 수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도록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내용 담아야
교육부의 이같은 움직임속에서 당사자인 지방 국립대학 직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이하 대학노조)는 지난 8일부터 교육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대학노조는 '국립대학법'의 조속한 추진과 동시에 국공립대 대학 재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비공무원 직원들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낸 수익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국립대학회계법이 비공무원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지원금도 부족해 공공요금이나 강사료 일부를 국립대학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 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규직 직원 결원 시 임근처우가 낮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립대 재정지원을 높여야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전임교원 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고등교육 여건 개선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국립대의 실립주체인 국가가 국립대학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 모순된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국립대 공무원 직원외에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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