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코로나로 폐플라스틱 문제 심각..보증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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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캔·종이팩·페트병 등으로 확대하며▲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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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플라스틱 함유율 준수·무인회수기 설치 등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발의한 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캔·종이팩·페트병 등으로 확대하며▲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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