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돈 유흥비로 탕진.. '양산 토막살인' 피고인에 사형 구형
검찰이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불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6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3일 울산지법 형사 12부(재판장 황운서)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14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피해자 B(60대)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조각내 쓰레기장과 하수구 등에 유기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 마저 빼앗았다고 밝혔다. 범행이 이뤄진 A씨 주거지 거실에서 1m 반경의 혈흔 자국이 발견된 점을 보면 예리한 흉기를 사용해 동맥 등 급소를 찔렀거나, 다른 부위를 찌른 뒤 오랜시간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검찰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A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잦은 음주문제, 경마 등 도박빚으로 평소 B씨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도박 빚에 시달렸던 A씨에게 피해자가 350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A씨는 이 돈 일부를 피해자가 죽은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겹치는 지난해 11월 22일~24일 3일간 하루 50~80만 원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시신을 두 차례 캐리어에 넣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살해 범행 시점을 지난해 11월 23~25일쯤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이 맞다면 피해자를 살해한 지 얼마되지 않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생각해 준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즐긴 것이 된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994년에도 한 여인숙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여성을 숨지게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아 우리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흉기는 발견이 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 때문에 A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계속 부인한다고 보고 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에 의한 폭행치사 등으로 갈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 범죄행태가 사이코패스형 범죄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A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실종된 언니를 찾는 동생에게 “형부라고 불러봐”라고 하며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부터 사체훼손, 유기까지 마치 제2의 자아가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도 사이코패스형 범죄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1994년 사건에서도 숨진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태우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연녹색 수의복을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며 “나머지는 서신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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