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학대한 재활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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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오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12일 지적장애인 B씨(41·여)가 바세린을 옷에 묻혔다며 폭행하고, 2019년 1월1일에는 매운고추 2개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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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속한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800만원도 각각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오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12일 지적장애인 B씨(41·여)가 바세린을 옷에 묻혔다며 폭행하고, 2019년 1월1일에는 매운고추 2개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적장애인 C씨(45·여)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하자 C씨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기는가 하면, 지적장애인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오히려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등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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