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채용관행 신고받습니다!

2021. 4.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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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12(월)~5.21(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 접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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