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조례도 통과..인천시의회 '제식구 감싸기' 눈살
시의회, 상임위 심의 강행시켜 통과
시·시의회 전문의원 의견 묵살돼
시의원 37명 중 34명 민주당
같은 당의원 조례안 반대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제·개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 입법 담당 공무원들도 조례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에너지 개정안)'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교통공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가사무를 시 조례에 자세히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련 지침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조례로 정해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교통공사 개정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조례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위탁사업에 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이다.
법률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모두 인천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조례안이다.
시의회 상임위 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두 조례 모두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시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시의회에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가·부결 여부에 따라 조례를 공포하거나 부동의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교통공사 개정안에 대해 검토기간이 만료되는 12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바통은 시의회로 넘어가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시는 에너지 개정안을 검토기간이 다 되도록 끌다가 지난 9일에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부동의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인천시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데도 이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인천시의회 시의원 총 37명 중 정의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내용이 부실한 조례를 의원발의 하고 전문위원 등 입법 전문가들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통과를 강행하는 데는 발의법안 수를 늘려 우수의원으로 평가받는 등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부동의 의사를 내지 않고 미적거리는 것은 의원들한테 찍혀서 좋은게 없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고질병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건 일반 정서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향후 문제가 생기면 개정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입법 관계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상임위에서 의결할지 안 할지는 상임위 권한이다. 공무원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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