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땐 지방세 체납액 5년간 분납

정상균 2021. 4.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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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국세에 이어 지방세 납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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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대상..가산금 면제도
국세 이어 지방세까지 부담 줄어

정부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국세에 이어 지방세 납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같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 체납액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던 전국 6만여개의 행정동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통장'의 근거를 법에 명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통(統)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 왔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에는 3만7721개의 리와 6만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맞춰 행안부는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9만7000여명의 이·통장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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