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상태..식품관리 강화"

신선미 2021. 4. 13.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수입 때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검출될 경우 식약처는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통관을 사실상 막고 있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또 올해 1월부터는 방사능 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검사 시간이 1천800초일 경우의 검출한계 값은 0.5∼0.9Bq/㎏ 수준이지만 1만초로 늘리면 0.2∼0.3Bq/㎏이 된다.

식약처는 이밖에 지난해 10월부터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를 신설해 일본산 식품을 비롯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와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 윤여정 "한국계 미국인인 아들이 '엄마가 다칠 수 있다'며…"
☞ 넘치는 시신·부족한 병상…강에선 수백만명 '노마스크' 축제
☞ 생매장 당할뻔…부산서 길 걷다 갑자기 땅으로 쑥 빨려 들어가
☞ 진짜 '아기 상어'에게 깨물린 남자…황당한 결과는?
☞ '모텔살이' 생후 2개월 아이에게 닥친 비극
☞ 용인 도심에 '리얼돌 체험카페' 생기자 시민들이…
☞ 확진 노숙인 50여명 찾아낸 경찰에 '노숙인 왜 찾느냐' 묻자…
☞ '팔굽혀펴기 1천200회, 실화?'…해양대 신입생 군기잡기 논란
☞ 세계에서 가장 큰 129㎝ '기네스북 토끼' 도둑맞아
☞ 부동산 투기 의혹 최고 공직 집단은 LH? "N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