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도 마스크 의무인데..'턱스크' 지적 못하는 사장님들

임소연 기자 2021. 4. 13.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들이 있었다.

동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5)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잘 쓴다"면서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가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카페·식당 등 현장에서는 손님들이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벗는다며 속수무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사실상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시설을 특정해왔는데 12일부터는 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모든 실내 시설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도 포함됐다. 위반 시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카페·식당의 경우 식사·식음 시에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지만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고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코나 턱에 걸친 채 대화를 이어갔다.

카페 직원 이모씨가 주문을 받을 때마다 "드실 때 빼고 마스크 착용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늘 착용을 요청하지만 손님들이 '지금 마시고 있다'고 하면 다시 착용을 요구하기 힘들다"며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은 잘하지만 마스크 쓰고 대화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것에는 익숙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음료만 앞에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카페 손님 박모씨는 "마스크 쓸 때도 있지만 먹을 때마다 마스크 벗기가 번거롭다"면서 "이렇게 자리잡고 오래 앉아있을 땐 그냥 벗게 된다"고 했다.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들이 있었다.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주의를 줘도 음료를 마신 뒤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올리지 않거나, 음료를 앞에 두고 마스크만 벗은 채 대화를 이어나가는 식이다.

음식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5)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잘 쓴다"면서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말하자마자 일행 3명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음식을 주문했고, 김씨는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마포구 소재의 한 일식 라면집에서는 총 6명의 손님 중 4명이 음식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식당 운영자 장모씨는 손님들의 반발이 심해 갈피를 잡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써달라고 부탁하면 간혹 짜증내는 손님도 있어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가게가 작다보니 더 신경쓰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이나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 무는 것도 두렵다"며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은 (타격이) 엄청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한다. 현재 코로나19 4차 유행 문턱에 서있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식사시 제외 마스크 착용'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에 현행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식사 마치고 1분 뒤'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잡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실외보다 실내가 더 중요하다"면서 "식사 중간에 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안 쓰고 대화한다면 업주들이 불편해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서예지, '김정현 조종설'은 빙산의 일각?…쏟아지는 의혹들김부선, 진중권·서민에 "한남 꼰대…이재명 '썸씽'이 허구라고?"서울패밀리 김승미 "멤버이자 남편 유노, 암으로 사망""짜깁기 피해" 이틀째 고소나선 함소원…"왜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나"결혼식 부케받은 아내 절친과 바람을…남편은 "치료 목적"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