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폐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노조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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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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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악성중피종은 가슴막 공간을 둘러싼 중피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석면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38년간 포항제철소 발전부에서 보일러 배관 및 내외부 보온재 등을 수리·점검하는 업무를 하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22일에 29년간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 3월 11일에 35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고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을 승인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3명 사례가 모두 폐와 관련된 질환 산재란 점에 주목한다.
포스코지회는 직업성 암과 관련해 2차례 집단 산재를 신청한 뒤 직업병 실태조사를 촉구해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3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포스코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포스코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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