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한국필립모리스 상대 특허 소송.."'히츠' 생산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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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담배업체 BAT가 경쟁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자신들의 전자담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한국필립모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제조와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 소송은 BAT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사에서는 히츠가 BAT의 특허 가운데 하나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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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글로벌 담배업체 BAT가 경쟁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자신들의 전자담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한국필립모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제조와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AT코리아제조는 BAT코리아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사천공장의 운영 법인이고,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BAT 본사의 특허 등 관리 법인이다.
BAT 측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생산하는 아이코스용 담배 스틱 '히츠'의 생산·사용·양도·수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 소송은 BAT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사에서는 히츠가 BAT의 특허 가운데 하나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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